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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의 의의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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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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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담금의 의의

① 부담금은 반대급부적 성격이 없이 공법상 강제로 부과․징수되는 점에서는 부담금과 조세는 매우 유사하다. 다만, 조세는 국가 등의 일반적 과제의 수행을 위한 것으로서 담세능력이 있는 일반국민에 대해 부과되지만, 부담금은 특별한 과제의 수행을 위한 것으로서 당해 공익사업과 일정한 관련성이 있는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점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다.[14사시]

② 따라서 특별부담금은, 부담금의 부과를 통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특정한 사회적ㆍ경제적 과제에 대하여 조세외적 부담을 지울만큼 특별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는 특정집단에 국한하여 부과되어야 하고, 이와 같이 부과․징수된 부담금은 그 특정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별도로 관리․지출되어야 하며 국가의 일반적 재정수입에 포함시켜 일반적 국가과제를 수행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1999.5.27, 98헌바70).[14사시]

③ 다만 어떤 공과금이 조세인지 아니면 부담금인지는 단순히 법률에서 그것을 무엇으로 성격 규정하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적인 내용을 결정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2004.7.5, 2002헌바42 ; 2007.12.27, 2006헌바25)[14사시]

④ 한편 부담금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징수의 타당성이나 적정성이 입법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심사될 것이 요구된다.

2. 부담금의 유형

① 순수하게 재정조달 목적만을 가지는 ‘재정조달목적 부담금’과 ② 재정조달 목적 뿐 아니라 부담금의 부과 자체로 추구되는 특정한 사회ㆍ경제정책 실현 목적을 가지는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이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추구되는 공적 과제가 부담금 수입의 지출 단계에서 비로소 실현된다고 한다면, 후자의 경우에는 추구되는 공적 과제의 전부 혹은 일부가 부담금의 부과 단계에서 이미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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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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