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과 안전
  • 국유재산ㆍ국가재정ㆍ감사
  • 86. [유권해석] 행정감사규정 제27조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86.

[유권해석] 행정감사규정 제27조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행정감사규정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27조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①각 행정기관의 장은 감사결과 행정상ㆍ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나 공무원 복무의무위반 또는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거나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12ㆍ31>
 ②감사실시기관의 장은 감사결과 행정상ㆍ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나 공무원 복무의무위반 또는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 또는 개선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피감사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1982ㆍ12ㆍ31>
 ③각 행정기관의 장은 감사의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동일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15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