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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유권해석] 지방교부세법 제15조(보통교부세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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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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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28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15조(보통교부세의 보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통교부세의 배분기준, 배분내용, 집행실적, 그 밖에 보통교부세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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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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