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유권해석] 지방교부세법 제15조(보통교부세의 보고)
지방교부세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28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15조(보통교부세의 보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통교부세의 배분기준, 배분내용, 집행실적, 그 밖에 보통교부세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9. 2. 6.]
지금 회원가입하고 법률레터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