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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유권해석] 예산회계법 제36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폐지<200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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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법 [시행 2005. 7. 1.] [법률 제7347호, 2005. 1. 27., 타법개정] 폐지<2006.10.4.>

제36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각 기관간, 각 장ㆍ관ㆍ항간에 상호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할 수 있다. <개정 1999. 2. 5., 1999. 5. 24.>
 ②정부조직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은 당해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하여 그 예산을 상호 이용 및 이체할 수 있다. <개정 1999. 2. 5., 1999. 5. 24.>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 단서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용 또는 이체한 때에는 당해 중앙관서의 장ㆍ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1999.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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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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