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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예산회계법 제36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폐지<2006.10.4.>
예산회계법 [시행 2005. 7. 1.] [법률 제7347호, 2005. 1. 27., 타법개정] 폐지<2006.10.4.> 제36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각 기관간, 각 장ㆍ관ㆍ항간에 상호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할 수 있다. <개정 1999. 2. 5., 1999. 5.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