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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유권해석] 예산회계법 제110조 (보증채무부담행위) 폐지<200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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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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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법 [시행 2005. 7. 1.] [법률 제7347호, 2005. 1. 27., 타법개정] 폐지<2006.10.4.>

제110조 (보증채무부담행위) ①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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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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