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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수입인지법 시행령 )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획재정부장관(법 제3조에 따라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자와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