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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0조(당첨자의 보호)
복권 및 복권기금법 ( 약칭: 복권법 )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89호, 2023. 8. 8., 타법개정] 제10조(당첨자의 보호) 복권사업자 및 복권사업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은 당첨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