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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 [유권해석] 담배사업법 제11조의5(저발화성담배의 제조ㆍ수입 및 성능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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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유권해석] 담배사업법 제11조의5(저발화성담배의 제조ㆍ수입 및 성능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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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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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 2020. 7. 1.] [법률 제17142호, 2020. 3. 31., 일부개정]

제11조의5(저발화성담배의 제조ㆍ수입 및 성능인증)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제13조제1항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피우는 담배를 제조 및 수입하는 경우 그 담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방지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매 반기마다 소방청장으로부터 품목별로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에 관한 인증(이하 “화재방지성능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화재방지성능인증을 위한 시험항목, 성능기준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과 화재방지성능인증 신청 및 성능인증서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소방청장은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ㆍ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ㆍ판매한 자에게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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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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