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과 안전
  • 국유재산ㆍ국가재정ㆍ감사
  • 62. [유권해석]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62.

[유권해석]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29.] [기획재정부령 제1062호, 2024. 3. 29., 일부개정]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7. 3. 7., 2020. 6. 24.>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3. 그 밖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서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
 ②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17. 3. 7.>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ㆍ상주인원ㆍ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 3. 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장 및 장소의 범위, 영업소 사이의 거리 및 해당 거리의 측정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3. 7.>
 [본조신설 2009. 7. 1.]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5월 28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