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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국유재산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국유재산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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