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과 안전
  • 국유재산ㆍ국가재정ㆍ감사
  • 44. [유권해석] 국유재산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44.

[유권해석] 국유재산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국유재산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5월 7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