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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유권해석] 국유재산법 제35조(사용허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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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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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제35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허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갱신받으려는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0.,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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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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