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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유권해석] 국유재산법 제33조(사용료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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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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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제33조(사용료의 조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동일인(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기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ㆍ수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12. 12. 18.>
 ② 제1항에 따라 조정되는 해당 연도 사용료의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료나 점용료의 납부 대상인 행정재산이 이 법에 따른 사용료 납부 대상으로 된 경우 그 사용료의 산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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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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