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국유재산법 제33조(사용료의 조정)
국유재산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제33조(사용료의 조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동일인(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기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ㆍ수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12. 12.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