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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유권해석] 국유재산법 제25조(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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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제25조(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총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서 규정하는 총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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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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