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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국유재산법 제11조(사권 설정의 제한)
국유재산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1조(사권 설정의 제한) ①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유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일반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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