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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유권해석]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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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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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7호, 2024. 7. 2., 타법개정]

제5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이 500만원을 초과하고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2023. 12. 12.>
 ②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28., 2011. 12. 28., 2013. 12. 30., 2018. 2. 9., 2018. 6. 26., 2019. 3. 12., 2020. 9. 29., 2023. 12. 12., 2024. 7. 2.>
 1. 매각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의2. 삭제 <2023. 12. 12.>
 2. 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재산을 해당 공공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3.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유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33호로 제정된 것, 법률 제6253호로 제정된 것, 법률 제7698호로 제정된 것, 법률 제11930호로 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해당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시ㆍ도지사가 같은 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로부터 같은 법 제129조에 따라 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해당 토지가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예정지에 해당되어 그 토지의 점유ㆍ사용자로부터 같은 법 제129조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그 정비구역의 다른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의 토지 중 사유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그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7.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국가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공장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입주기업체에 매각하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이 해당 법령에 따른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직접 사용하려는 재산을 그 기업 또는 조합에 매각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③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 2011. 12. 28., 2013. 4. 5., 2013. 12. 30., 2018. 6. 26., 2019. 3. 12., 2020. 7. 31., 2022. 6. 28., 2023. 12. 12.>
 1.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국유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의 시행자(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만 해당한다)에게 매각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목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
   나.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사용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사용
   라.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여가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사용
 3의2. 국유지개발목적회사에 개발대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골프장ㆍ스키장 등 실외 체육시설로 점유되고 있는 국유지를 해당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삭제 <2023. 12. 12.>
 6.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재산을 그 소상공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2. 9.>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해당 토지가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예정지에 해당되어 그 토지의 점유ㆍ사용자에게 그 정비구역의 다른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 일반재산의 매각이 인구의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일반재산의 매각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법 제5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각대금 잔액에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말한다.
 ⑥ 제2항제8호에 따라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이자는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ㆍ사용을 시작한 때부터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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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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