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과 안전
  • 국유재산ㆍ국가재정ㆍ감사
  • 51. [유권해석]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용도폐지)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51.

[유권해석]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용도폐지)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7호, 2024. 7. 2., 타법개정]

제37조(용도폐지) ① 삭제 <2018. 6. 26.>
 ②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한 행정재산으로서 철거 또는 폐기할 필요가 있는 건물, 시설물, 기계 및 기구가 있으면 이를 지체 없이 철거 또는 폐기하고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 2018. 6. 26.>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5월 7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