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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용도폐지)
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7호, 2024. 7. 2., 타법개정]
제37조(용도폐지) ① 삭제 <2018. 6. 26.> ②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한 행정재산으로서 철거 또는 폐기할 필요가 있는 건물, 시설물, 기계 및 기구가 있으면 이를 지체 없이 철거 또는 폐기하고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 2018.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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