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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전국유림의 처분금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국유림법 )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079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17조(보전국유림의 처분금지) 보전국유림은 대부ㆍ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사권(私權)을 설정하지 못한다. <개정 2015. 3. 27., 2016. 12. 2.> [제목개정 2016. 1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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