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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유권해석]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국유림의 보호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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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국유림의 보호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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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국유림법 )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079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11조(국유림의 보호협약) ①산림청장은 국유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지에 소재한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이하 “산림조합”이라 한다), 해당 지역 주민들, 학교, 현지에 소재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임업기능인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와 국유림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이하 “보호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산불방지ㆍ도벌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보호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25., 2013. 3. 23., 2020. 2. 18.>
 ②보호협약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은 보호협약을 체결한 자가 보호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보호활동을 게을리하였을 때에는 보호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사실을 보호협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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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5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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