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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유권해석]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대부료등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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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유권해석]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대부료등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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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유림법 시행령 ) [시행 2024. 7. 24.] [대통령령 제34742호, 2024. 7. 23., 일부개정]

제24조(대부료등의 조정) ① 법 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부등의 기간 동안 해당 연도의 대부료등이 전년도보다 9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호 중 농림어업소득사업의 대부료등과 같은 항 제3호 중 주거용의 대부료등은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12. 31.>
 ②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조정되는 해당 연도의 대부료등은 전년도보다 9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전년도 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1.>
 [전문개정 2010.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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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5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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