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대부료등의 조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유림법 시행령 ) [시행 2024. 7. 24.] [대통령령 제34742호, 2024. 7. 23., 일부개정] 제24조(대부료등의 조정) ① 법 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부등의 기간 동안 해당 연도의 대부료등이 전년도보다 9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호 중 농림어업소득사업의 대부료등과 같은 항 제3호 중 주거용의 대부료등은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12.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