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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유권해석]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3252호, 2015. 3. 27.> 제2조(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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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국유림법 )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079호, 2024. 1. 23.,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13252호, 2015. 3. 27.> 

제2조(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와 면적 이내로 국유림을 10년 이상 계속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상속자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자는 무단으로 점유한 자와 동일인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시설부지

가.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지역: 500제곱미터

나. 가목의 지역 외의 지역: 1천제곱미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용 시설부지: 2천제곱미터. 다만,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전통사찰의 무단점유지가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면적 이내로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 지역: 5천제곱미터

나. 가목의 지역 외의 지역: 1만제곱미터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국유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해당 국유림을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목변경에 필요한 산지전용신고의 수리 및 산지전용허가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처분을 하려는 국유림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38조 및 제39조에도 불구하고 복구비의 예치 및 전용산지의 복구의무를 면제한다.

⑤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6조에 따라 대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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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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