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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07677호, 2005. 8. 4.> 제4조 (국유림 매각에 관한 경과조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국유림법 )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079호, 2024. 1. 23.,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07677호, 2005. 8. 4.>
제4조 (국유림 매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8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국유림의 매각은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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