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과 안전
  • 국유재산ㆍ국가재정ㆍ감사
  • 21. [유권해석] 국고금 관리법 제7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등)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21.

[유권해석] 국고금 관리법 제7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등)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국고금 관리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제7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등)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4. 4.]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1월 6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