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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유권해석]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독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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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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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17.] [기획재정부령 제956호, 2023. 1. 17., 일부개정]

제32조(독촉 등) ①수입징수관은 납부자가 수입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독촉장을 납부기한 경과후 7일 이내에 발송하되, 독촉한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독촉장을 추가로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03. 12. 3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독촉장을 발송하는 경우의 납부기한은 당해 발송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수입징수관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을 하여도 납부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당해 채권의 소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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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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