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연금충당부채 및 퇴직수당충당부채의 평가) ① 연금충당부채는 연금추정지급액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재직기간까지 귀속되는 금액을 현재가치로 산정하여 평가한다. ② 제1항의 연금추정지급액이란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연금가입자에게 근무에 대한 대가로서 장래 예상퇴직시점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보험수리적가정(예상퇴직시점의 장래 추정보수, 전체 추정근무기간 등 연금충당부채와 연금비용을 측정하는 데 필요한 재무적ㆍ인구통계적 가정을 말한다)을 반영하여 산정한 것을 말한다. ③ 퇴직수당충당부채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금충당부채”는 “퇴직수당충당부채”로, “연금추정지급액”은 “퇴직수당추정지급액”으로, “연금비용”은 “퇴직수당비용”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금충당부채 및 퇴직수당충당부채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