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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국가재정법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국가재정법 [시행 2024. 12. 31.] [법률 제20610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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