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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부칙 <법률 제7111호, 2004. 1. 29.> 제2항(기록물의 보존기간에 관한 적용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 약칭: 공적자금관리법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부칙 <법률 제7111호, 2004. 1. 29.> ②(기록물의 보존기간에 관한 적용례) 2001년 1월 1일 이전에 공적자금의 조성ㆍ투입ㆍ집행 과정에서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정책의 개발 및 구조조정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설치된 구조개혁기획단과 '기업구조조정촉진을위한금융기관협약'에 따라 설립된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작성ㆍ관리한 문서 등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문서 등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 구조개혁기획단이 설치 이후부터 해산까지 작성ㆍ관리한 문서 및 서류 2.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설치 이후부터 해산까지 작성ㆍ관리한 문서 및 서류 3.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금융감독기구가 기업구조조정위원회로부터 받은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작성ㆍ관리한 문서 및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