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행정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까?
[답] 행정상의 징계에 대하여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적용된다.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그러나 동시에 “이와 같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한다”고도 하였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