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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정부조직법 제17조(특임장관) 삭제<2013.3.23>
정부조직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17조 (특임장관) ①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명의 국무위원(이하 “특임장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특임장관 밑에 차관 1명을 두되,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특임장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삭제<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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