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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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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임용결격자보상법 )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61호, 2019. 12. 10.,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6. 5.>
1.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의 직원을 말한다. 다만,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이를 제외한다. 2. “임용결격공무원”이란 공무원으로 임용당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해임용이 무효(任用缺格事由에 해당된 사실로 인하여 任用이 遡及하여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전까지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되고 2008년 9월 30일까지 퇴직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3. “당연퇴직공무원”이란 공무원으로 재직중 임용결격사유로 인한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도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전까지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되고 2008년 9월 30일까지 퇴직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4. “사실상 근무기간”이란 임용결격공무원이 임용무효이후 계속하여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한 기간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당연퇴직사유 발생일이후 계속하여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한 기간을 말하며,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으로 합산ㆍ통산 및 산입된 기간을 포함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급여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상 근무기간에서 이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