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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3조(외무공무원적격심사의 사유 및 시기 등)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 2025. 5. 7.] [대통령령 제35491호, 2025. 5. 7., 일부개정] 제33조(외무공무원적격심사의 사유 및 시기 등)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위해제 기간 2. 「국가공무원법」 제80조에 따른 강등, 정직의 징계처분에 따른 정직 기간 3. 형사사건 피의자에 대하여 외교부장관이 해당 직위 등에서 근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기간 4.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소환 결정을 받은 경우 귀임 인사발령일부터 새로운 직위를 부여받는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5.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제1항에 따라 휴직 중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해 복직된 경우 그 휴직기간 6.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종료 후 보직 없이 근무하거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 개방형 및 공모 직위에서 이임된 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그 보직 없이 근무한 기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심사일 직전 10년 동안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준"이란 별표 3에 따른 외국어 어학검정기준을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소환 결정을 총 2회 받은 경우에는 적격심사에 회부한다. <개정 2013.3.23> ④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적격심사의 구체적 심사시기는 심사대상이 된 사람(이하 "심사대상자"라 한다)이 서면, 이메일 또는 전화 등의 방식으로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심사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⑤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적격심사의 구체적 심사대상기간은 신규채용일부터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로 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에 회부된 사람이 적격 결정을 받은 때에는 해당 심사 회부의 원인이 되었던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는 심사종료일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7.11> ⑥ 법 제24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적격심사에 회부된 사람이 적격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 종료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심사대상자에게 새로운 외국어 어학검정 점수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4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2회 이상 적격심사에 회부된 사람이 적격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을 심사 종료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만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전문개정 2011.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