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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유권해석]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제13조(승격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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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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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2. 27.] [외교부령 제145호, 2025. 2. 27., 일부개정]

제13조(승격기준 및 방법) ①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직무등급 5등급의 직위에 재직 중인 승격후보자의 총평정점이 68점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명부상의 순위, 외국어 능력의 수준 및 재직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바로 상위직무등급의 직위에 임용하되, 그 임용 전에 미리 「공무원보수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른 승격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7. 1., 2023. 7. 11.>
 ② 삭제 <2019. 7. 1.>
 ③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직무등급 2등급 및 4등급의 직위에 재직 중인 승격후보자에 대해서는 명부상의 순위, 외국어능력의 수준 및 재직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바로 상위직무등급의 직위에 임용하되, 그 임용전에 미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3. 7. 11.>
 ④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직무등급 3등급의 직위에 재직 중인 승격후보자의 총평정점이 52.5점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바로 상위직무등급의 직위에 임용해야 한다. <신설 2019. 7. 1.,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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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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