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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제13조(승격기준 및 방법)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2. 27.] [외교부령 제145호, 2025. 2. 27., 일부개정] 제13조(승격기준 및 방법) ①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직무등급 5등급의 직위에 재직 중인 승격후보자의 총평정점이 68점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명부상의 순위, 외국어 능력의 수준 및 재직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바로 상위직무등급의 직위에 임용하되, 그 임용 전에 미리 「공무원보수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른 승격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7. 1., 2023. 7.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