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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유권해석] 외무공무원법 제4조(특임공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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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 [시행 2024. 4. 10.] [법률 제19943호, 2024. 1. 9., 일부개정]

제4조(특임공관장) ①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특별히 재외공관의 장으로 보하기 위하여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외무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23조, 제24조, 제26조제2항ㆍ제4항ㆍ제7항, 제27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특임공관장은 임용과 동시에 재외공관의 장으로 발령한다.
 ④ 특임공관장은 재외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한 후 60일이 되는 날에 퇴직한다.
 [전문개정 2011.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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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8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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