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당연 퇴직 등) ① 외무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4. 1. 7., 2020. 5. 26., 2024. 1. 9.> 1. 제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외무공무원이 재외공관의 장으로서 합산하여 10년간 재직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지역 재외공관의 장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외공관의 장으로 재직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 4. 4., 2020. 5. 26.> ③ 삭제 <2007. 5. 11.> ④ 제2조의2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재직한 외무공무원이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와 휴직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근무하는 직위에서 면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서 면하는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1. 4. 4., 2011. 7. 25., 2019. 1. 15.> ⑤ 삭제 <2007. 5. 11.> ⑥ 삭제 <2007. 5. 11.> ⑦ 제27조제3항에 따라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직위(이하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라 한다)에 보직되어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사람이 계속하여 다른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에 보직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근무하는 직위에서 면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서 면하는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1. 4. 4.> [제목개정 2011.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