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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삭제 <2020.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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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연구지도직규정 ) [시행 2020. 6. 30.] [대통령령 제30807호, 2020. 6. 30., 타법개정]
제29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임용령 제45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소속 장관이 정하는 같은 직무 분야로 전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수보직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 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해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1.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인 직위에 보직되거나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 중인 연구관 및 지도관: 2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관ㆍ지도관 및 연구사ㆍ지도사: 3년 ②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 준수에 관하여 임용령 제45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후단 및 제2항”은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29조제1항”으로, 같은 조 제6항제2호의2 중 “(교육부ㆍ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교육부ㆍ행정안전부ㆍ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같은 조 제7항 중 “제3항 또는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29조제1항”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9.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