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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유권해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보상금 등의 상환 및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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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306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70조의2(보상금 등의 상환 및 환수) ① 위원회는 제68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제2조제1호가목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을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받은 사람은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제68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받았으나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경우
 3. 제6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지급받은 구조금이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4. 제7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상금등이 지급된 경우
 5. 그 밖에 보상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환 또는 반환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16.][제목개정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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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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