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보상금 등의 상환 및 환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306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70조의2(보상금 등의 상환 및 환수) ① 위원회는 제68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제2조제1호가목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을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받은 사람은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4.>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환 또는 반환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16.][제목개정 2022. 1.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