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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 [유권해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포상 및 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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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유권해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포상 및 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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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 [시행 2025. 1. 21.] [법률 제20712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68조(포상 및 보상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포상 추천 또는 포상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9. 4. 16.>
 ② 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③ 신고자 및 제65조에 따른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2022. 1. 4.>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ㆍ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2022. 1. 4., 2023. 3. 21.>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1. 4.>
 ⑥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 4. 16., 2022. 1. 4.>
 ⑦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 2. 13.>
 ⑧ 신고자 및 제65조에 따른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 2. 13.>
 ⑨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신설 2024. 2. 13.>
 [제목개정 2019.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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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8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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