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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유권해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조사기관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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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 [시행 2024. 8. 14.] [대통령령 제34784호, 2024. 7. 30., 일부개정]

제60조(조사기관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② 조사기관은 이첩 받은 신고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이를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기관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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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8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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