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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조사기관의 처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 [시행 2024. 8. 14.] [대통령령 제34784호, 2024. 7. 30., 일부개정] 제60조(조사기관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