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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유권해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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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약칭: 청탁금지법 ) [시행 2025. 1. 21.] [법률 제20712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등”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2.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4.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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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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