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과 안전
  • 공무원ㆍ청렴
  • 93. [유권해석]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2조(정년)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93.

[유권해석]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2조(정년)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20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22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7.>
 1. 연령 정년: 60세
 2. 특정직직원의 계급 정년
   가. 2급 직원: 5년
   나. 3급 직원: 7년
   다. 4급 직원: 12년
   라. 5급 직원: 18년
 ② 징계로 인하여 강등(6급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직원의 계급 정년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 1. 7.>
 1. 강등된 계급의 계급 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 정년으로 한다. 다만, 1급 직원이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다.
 2. 계급 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된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③ 직원은 정년이 되는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당연히 퇴직되고,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14. 1. 7.>
 [전문개정 2011. 11. 22.]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8월 8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