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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국가공무원법 제79조(징계의 종류)
국가공무원법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41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 12. 31., 2020. 1. 29.> [전문개정 2008. 3.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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