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과 안전
  • 공무원ㆍ청렴
  • 48. [유권해석]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강임)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48.

[유권해석]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강임)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국가공무원법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41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73조의4(강임) ①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② 제1항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은 상위 직급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결원이 생기면 제40조ㆍ제40조의2ㆍ제40조의4 및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우선 임용된다. 다만,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은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우선 임용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2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