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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유권해석]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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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5. 7. 22.] [대통령령 제35665호, 2025. 7. 22., 일부개정]

제9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4. 2.>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1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7. 2.>
 [전문개정 2011.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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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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