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른 처분보상금을 그 지급 시기가 지난 후에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 등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23-0419 법제처 회신일자 2023-11-01
1. 질의요지 2. 회답 3. 이유 우선 하위규범은 상위규범 중 모법 조항과 그 밖의 다른 규정, 하위규범 중 위임에 따라 마련된 조항과 그 밖의 다른 규정, 나아가 관련 규정들의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최대한 헌법과 상위규범, 특히 모법 조항의 의미·내용 및 입법 목적에 합치되도록 해석해야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22. 6. 10. 회신 22-0385 해석례,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두37700 판결례,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47561 판결례 및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2716 판결례 참조), 「대한민국헌법」 제22조제2항에서는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발명진흥법」에서는 공무원을 포함한 종업원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직무발명을 하는 경우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종업원등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도록 하면서(제10조제1항 전단), 이와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15조제7항), 이는 「대한민국헌법」에 규정된 발명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발명진흥법」의 위임에 따라 직무발명보상규정에서 규정하는 국가공무원등인 발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는 그 상위규범의 취지 및 내용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로 구체화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후단의 위임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직무발명보상규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처분보상금의 지급시기를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의 다음 연도까지로 규정한 것은 국가공무원등이 원시취득한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국가가 국가공무원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처분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원칙적인 시기를 정한 것으로 해석되며, 해당 연도에 처분보상금으로 지급할 예산이 부족하거나 해당 연도에 발생한 처분수입금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처분보상금을 다음 연도 예산안에 편성하지 못하여 처분보상금이 지급되지 못하였다면, 그에 따른 지급 시기가 지난 후라도 처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발명진흥법」에서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해석할 경우, 「발명진흥법」에 따라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승계한 국유특허권등을 유상으로 처분하여 처분수입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처분수입금의 발생 시기 및 특정 시점의 예산 사정에 따라 처분보상금의 지급 여부가 결정됨으로써 처분보상금을 지급받은 국가공무원등과 처분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국가공무원등 간에 처분보상금 수령 여부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이 발생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따라서 특허청장은 직무발명보상규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처분보상금의 지급 시기가 지난 후에도 해당 처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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