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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유권해석] 공직자윤리법 제1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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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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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 2024. 7. 19.] [법률 제19563호, 2023. 7. 18., 타법개정]

제1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①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에서 같다)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하되, 현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12. 29., 2019. 12. 3.>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할 선물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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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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