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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의 선발·지정 등)
공무원임용령 [시행 2025. 1. 7.] [대통령령 제35191호, 2025. 1. 7., 일부개정] 제35조의3(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의 선발·지정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② 소속 장관은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을 말한다) 공무원인 대우공무원 중 해당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精勵)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 능력이 우수하여 기관 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필수 실무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의 선발·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