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공무원연금법 제87조의2(보훈) <삭제>
공무원연금법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87조의2(보훈)[1] 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예우를 하며, 예우를 받을 자의 등록 및 결정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 및 그 유족으로 보아 예우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자는 그 법률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9. 12. 31.] |
1. 공무원연금법 [시행 2018. 9. 21.] [법률 제15523호, 2018. 3. 20., 전부개정] 에서부터 삭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