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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유권해석] 공무원연금법 부칙 <법률 제9905호, 2009. 12. 31.> 제4조(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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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부칙 <법률 제9905호, 2009. 12. 31.>[1]

제4조(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례) ① 1996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한 공무원으로서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자 중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고 합산을 할 경우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되는 자(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재직기간에 대한 합산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재직기간 20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과 2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공제일시금만을 지급한다.

각주:

1. 현행법 부칙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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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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