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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유권해석]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제18조의6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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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 <개정 2009.4.30>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제18조의6 관련)

 

모든 공무원

(군인, 경찰·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

군인

경찰·소방

공무원

교육공무원월지급액
대통령   3,200,000원
국무총리   1,720,000원
감사원장   1,340,000원
장관(급)대장 총장(특1호봉)1,240,000원
처장, 본부장   1,150,000원
차관(급), 14등급 외무공무원중장

치안총감

소방총감

 950,000원
 소장 총장(특2호봉), 부총장900,000원
1급(상당),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2·13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1호),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헌법연구경력 10년 이상)준장치안정감, 소방정감전문대학장, 장학관·교육연구관(1급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750,000원
2급(상당),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아래 비고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0·11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2호)대령치안감, 소방감장학관·교육연구관(2급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아래 비고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650,000원
3급(상당),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아래 비고 제5호에서 규정한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연구관·지도관(3급상당 직위), 9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3호),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헌법연구경력 10년 미만)·헌법연구관보중령경무관, 소방준감단과대학장, 장학관·교육연구관(3급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아래 비고 제5호에서 규정한 직위)500,000원
4급(상당), 연구관·지도관(4급상당 직위), 6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4호), 전문계약직공무원(가급)소령총경, 소방정학과장(학장보), 교장, 장학관·교육연구관(4급상당 직위)400,000원
5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 5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5호), 전문계약직공무원(나급), 국가정보원 전문관대위경정, 소방령전문대학 학과장, 교감, 장학관·교육연구관250,000원
 준위  180,000원
6급(상당), 연구사·지도사, 기능1급부터 기능6급까지, 4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6호), 전문계약직공무원(다급)원사

경감·경위,

소방경·

소방위

장학사, 교육연구사155,000원
7급(상당), 기능7급, 3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7호), 전문계약직공무원(라급)상사경사, 소방장 140,000원
8·9급(상당), 기능8·9급, 1·2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8·9호), 전문계약직공무원(마급)중위, 소위, 중사경장·순경, 소방교·소방사 105,000원
기능10급, 일반계약직공무원(10호)하사  95,000원
고용직공무원   70,000원
 

비고

1. 군인 중 대장은 월 410,000원을, 중장은 월 300,000원을, 교육공무원 중 총장(특1호봉)은 월 110,000원을, 경찰공무원 중 치안총감과 소방공무원 중 소방총감은 월 300,000원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2.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사이에 상호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을, 다른 부처에 파견된 공무원의 경우 4급공무원(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만 해당한다) 또는 5급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에게는 월 200,000원을,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에게는 월 100,000원을, 기능직공무원에게는 월 50,000원을 파견받은 기관에서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파견에 따른 별도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없다.

3. "헌법연구경력"이란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2에 따라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 임용 시의 초임호봉 획정에 통산된 기간(다만,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은 제외한다)과 승급기간에 인정된 기간을 포함한 경력을 말한다.

4.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국가행정기관 본부 직위, 국가행정기관 1차 소속 기관 기관장 직위, 그 밖에 그 소관 업무의 성질 및 직무범위의 특성상 이에 준하는 직위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직위

5. 직무등급이 배정되지 않은 직위 및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위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를 제외한 직위

6. 위 표에서 규정되지 않은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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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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