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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제18조의6 관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 <개정 2009.4.30>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제18조의6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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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무원 (군인, 경찰·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 | 군인 | 경찰·소방 공무원 | 교육공무원 | 월지급액 |
| 대통령 | 3,200,000원 | |||
| 국무총리 | 1,720,000원 | |||
| 감사원장 | 1,340,000원 | |||
| 장관(급) | 대장 | 총장(특1호봉) | 1,240,000원 | |
| 처장, 본부장 | 1,150,000원 | |||
| 차관(급), 14등급 외무공무원 | 중장 | 치안총감 소방총감 | 950,000원 | |
| 소장 | 총장(특2호봉), 부총장 | 900,000원 | ||
| 1급(상당),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2·13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1호),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헌법연구경력 10년 이상) | 준장 | 치안정감, 소방정감 | 전문대학장, 장학관·교육연구관(1급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 | 750,000원 |
| 2급(상당),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아래 비고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0·11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2호) | 대령 | 치안감, 소방감 | 장학관·교육연구관(2급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아래 비고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 | 650,000원 |
| 3급(상당),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아래 비고 제5호에서 규정한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연구관·지도관(3급상당 직위), 9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3호),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헌법연구경력 10년 미만)·헌법연구관보 | 중령 | 경무관, 소방준감 | 단과대학장, 장학관·교육연구관(3급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아래 비고 제5호에서 규정한 직위) | 500,000원 |
| 4급(상당), 연구관·지도관(4급상당 직위), 6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4호), 전문계약직공무원(가급) | 소령 | 총경, 소방정 | 학과장(학장보), 교장, 장학관·교육연구관(4급상당 직위) | 400,000원 |
| 5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 5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5호), 전문계약직공무원(나급), 국가정보원 전문관 | 대위 | 경정, 소방령 | 전문대학 학과장, 교감, 장학관·교육연구관 | 250,000원 |
| 준위 | 180,000원 | |||
| 6급(상당), 연구사·지도사, 기능1급부터 기능6급까지, 4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6호), 전문계약직공무원(다급) | 원사 | 경감·경위, 소방경· 소방위 | 장학사, 교육연구사 | 155,000원 |
| 7급(상당), 기능7급, 3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7호), 전문계약직공무원(라급) | 상사 | 경사, 소방장 | 140,000원 | |
| 8·9급(상당), 기능8·9급, 1·2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8·9호), 전문계약직공무원(마급) | 중위, 소위, 중사 | 경장·순경, 소방교·소방사 | 105,000원 | |
| 기능10급, 일반계약직공무원(10호) | 하사 | 95,000원 | ||
| 고용직공무원 | 70,000원 | |||
비고 1. 군인 중 대장은 월 410,000원을, 중장은 월 300,000원을, 교육공무원 중 총장(특1호봉)은 월 110,000원을, 경찰공무원 중 치안총감과 소방공무원 중 소방총감은 월 300,000원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2.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사이에 상호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을, 다른 부처에 파견된 공무원의 경우 4급공무원(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만 해당한다) 또는 5급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에게는 월 200,000원을,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에게는 월 100,000원을, 기능직공무원에게는 월 50,000원을 파견받은 기관에서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파견에 따른 별도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없다. 3. "헌법연구경력"이란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2에 따라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 임용 시의 초임호봉 획정에 통산된 기간(다만,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은 제외한다)과 승급기간에 인정된 기간을 포함한 경력을 말한다. 4.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국가행정기관 본부 직위, 국가행정기관 1차 소속 기관 기관장 직위, 그 밖에 그 소관 업무의 성질 및 직무범위의 특성상 이에 준하는 직위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직위 5. 직무등급이 배정되지 않은 직위 및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위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를 제외한 직위 6. 위 표에서 규정되지 않은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