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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개정 2025. 10. 1.>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 |||||||||||||||||||||||||||||||||||||||||||||||||||||||||||||||||||||||||||||||||||||||||||||||||||||||||||||||||||||||||||||||||||||||||||||||||||||||||||||||||||||||||||||||||||||||||||||||||||||||||||||||||||||||||||||||||||||||||||||||||||||||||||||||||||||||||||||||||||||||||||||||||||||||||||||||||||
| 구분 | 수당명 | 지급대상 | 지급액 및 지급방법 | ||||||||||||||||||||||||||||||||||||||||||||||||||||||||||||||||||||||||||||||||||||||||||||||||||||||||||||||||||||||||||||||||||||||||||||||||||||||||||||||||||||||||||||||||||||||||||||||||||||||||||||||||||||||||||||||||||||||||||||||||||||||||||||||||||||||||||||||||||||||||||||||||||||||||||||||||
| 1. 기술분야 | 기술정보수당 | 1)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과학기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과 관리운영직군의 사무운영직렬을 제외한 각 직렬의 공무원 | 가) 지급액 (1) 5급ㆍ5등급ㆍ경정ㆍ소방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 월 50,000원 이하 (2) 6급ㆍ7급ㆍ3등급ㆍ4등급ㆍ경감ㆍ경위ㆍ소방경ㆍ소방위: 월 30,000원 이하 (3) 8급ㆍ2등급ㆍ경사ㆍ소방장 이하: 월 20,000원 이하 (4) 지도관: 월 60,000원 이하 (5) 지도사: 월 50,000원 이하
나) 가산금 (1)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자로서 지급대상란 1)부터 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기술사에게는 월 50,000원 이하, 기능장ㆍ기사에게는 월 30,000원 이하, 산업기사에게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으로서 감정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과학기술직군 공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직렬 공무원으로서 전자교환기술업무 또는 위성통신기술 운용에 따른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원자력발전소 주재관으로서 안전규제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및 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기상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게는 월 25,000원 이하,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게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3)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과학기술직군 운전직렬에 속하는 공무원 및 소방기관에서 자동차(중기를 포함한다) 운전 또는 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 중 6ㆍ7급 및 소방경ㆍ소방위에게는 월 10,000원 이하, 8ㆍ9급 및 소방장 이하에게는 월 20,000원 이하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3급 상당 직위에 임용된 지도관에게는 월 6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 2) 외교부 소속의 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 |||||||||||||||||||||||||||||||||||||||||||||||||||||||||||||||||||||||||||||||||||||||||||||||||||||||||||||||||||||||||||||||||||||||||||||||||||||||||||||||||||||||||||||||||||||||||||||||||||||||||||||||||||||||||||||||||||||||||||||||||||||||||||||||||||||||||||||||||||||||||||||||||||||||||||||||||||
| 3)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경과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과ㆍ정보통신경과ㆍ특임경과의 경찰공무원과 함정의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
| 4) 소방기관에서 유무선통신 조작업무에 종사하거나 자동차[중기(重機)를 포함한다] 운전 또는 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 | |||||||||||||||||||||||||||||||||||||||||||||||||||||||||||||||||||||||||||||||||||||||||||||||||||||||||||||||||||||||||||||||||||||||||||||||||||||||||||||||||||||||||||||||||||||||||||||||||||||||||||||||||||||||||||||||||||||||||||||||||||||||||||||||||||||||||||||||||||||||||||||||||||||||||||||||||||
| 5)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 1의 시설ㆍ정보통신ㆍ공업ㆍ함정ㆍ항공ㆍ기상ㆍ보건직군 및 행정직군의 기술정보직렬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술업무 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 | |||||||||||||||||||||||||||||||||||||||||||||||||||||||||||||||||||||||||||||||||||||||||||||||||||||||||||||||||||||||||||||||||||||||||||||||||||||||||||||||||||||||||||||||||||||||||||||||||||||||||||||||||||||||||||||||||||||||||||||||||||||||||||||||||||||||||||||||||||||||||||||||||||||||||||||||||||
| 6)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2호의 지도직공무원 | |||||||||||||||||||||||||||||||||||||||||||||||||||||||||||||||||||||||||||||||||||||||||||||||||||||||||||||||||||||||||||||||||||||||||||||||||||||||||||||||||||||||||||||||||||||||||||||||||||||||||||||||||||||||||||||||||||||||||||||||||||||||||||||||||||||||||||||||||||||||||||||||||||||||||||||||||||
| 7)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 중 특히 우수한 실무기술자 | 월 50,000원 이하 | ||||||||||||||||||||||||||||||||||||||||||||||||||||||||||||||||||||||||||||||||||||||||||||||||||||||||||||||||||||||||||||||||||||||||||||||||||||||||||||||||||||||||||||||||||||||||||||||||||||||||||||||||||||||||||||||||||||||||||||||||||||||||||||||||||||||||||||||||||||||||||||||||||||||||||||||||||
| 8)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가진 군인으로서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과 학사 학위를 소지한 군인으로서 해당 기술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는 사람 | |||||||||||||||||||||||||||||||||||||||||||||||||||||||||||||||||||||||||||||||||||||||||||||||||||||||||||||||||||||||||||||||||||||||||||||||||||||||||||||||||||||||||||||||||||||||||||||||||||||||||||||||||||||||||||||||||||||||||||||||||||||||||||||||||||||||||||||||||||||||||||||||||||||||||||||||||||
| 9) 7)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군 기상 전담부대 및 전담부서에서 기상예보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군인 및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기술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 | 월 40,000원 이하 | ||||||||||||||||||||||||||||||||||||||||||||||||||||||||||||||||||||||||||||||||||||||||||||||||||||||||||||||||||||||||||||||||||||||||||||||||||||||||||||||||||||||||||||||||||||||||||||||||||||||||||||||||||||||||||||||||||||||||||||||||||||||||||||||||||||||||||||||||||||||||||||||||||||||||||||||||||
| 10) 7)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군 기상 전담부대 및 전담부서에서 기상예보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과 정비부대(서)에서 정비기술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 | 월 30,000원 이하 | ||||||||||||||||||||||||||||||||||||||||||||||||||||||||||||||||||||||||||||||||||||||||||||||||||||||||||||||||||||||||||||||||||||||||||||||||||||||||||||||||||||||||||||||||||||||||||||||||||||||||||||||||||||||||||||||||||||||||||||||||||||||||||||||||||||||||||||||||||||||||||||||||||||||||||||||||||
| 11) 전산업무(천공ㆍ검공 및 자료 입출력업무는 제외한다)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은 제외한다) | 가) 지급액 (1) 3년 이상 근무자: 월 50,000원 이하 (2) 1년 이상 3년 미만 근무자: 월 30,000원 이하 (3) 1년 미만 근무자: 월 20,000원 이하 (비고) 이 경우 근무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직접 전산업무를 담당한 연수를 기준으로 한다.
나) 지급방법 지급대상 중 전산직렬 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과 전산요원인 별정직공무원ㆍ전문경력관이 아닌 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 ||||||||||||||||||||||||||||||||||||||||||||||||||||||||||||||||||||||||||||||||||||||||||||||||||||||||||||||||||||||||||||||||||||||||||||||||||||||||||||||||||||||||||||||||||||||||||||||||||||||||||||||||||||||||||||||||||||||||||||||||||||||||||||||||||||||||||||||||||||||||||||||||||||||||||||||||||
| 2. 교육 및 연구분야 | 가. 연구업무수당 | 1) 통일부 및 교육부 소속 별정직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으로서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가) 5급 상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 가군: 월 25,000원 이하 나) 6급 상당 및 7급 상당 또는 전문경력관 나군: 월 15,000원 이하 다) 8급 상당 이하 또는 전문경력관 다군: 월 10,000원 이하 | ||||||||||||||||||||||||||||||||||||||||||||||||||||||||||||||||||||||||||||||||||||||||||||||||||||||||||||||||||||||||||||||||||||||||||||||||||||||||||||||||||||||||||||||||||||||||||||||||||||||||||||||||||||||||||||||||||||||||||||||||||||||||||||||||||||||||||||||||||||||||||||||||||||||||||||||||
| 2)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원 중 장학관ㆍ교육연구관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다만, 교육부ㆍ국가교육위원회ㆍ국사편찬위원회ㆍ중앙교육연수원ㆍ국립국제교육원, 학술원사무국,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국립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으로서 4급 상당 이상의 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에 보직된 사람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은 제외한다. | 가) 지급액 (1) 장학관ㆍ교육연구관: 월 22,000원 (2) 장학사ㆍ교육연구사: 월 17,000원
나) 지급방법 (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적용받는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서 4급 상당 이상의 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에 보직된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를 적용받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비고) 지급대상란의 2)의 해당자가 9)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금액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 ||||||||||||||||||||||||||||||||||||||||||||||||||||||||||||||||||||||||||||||||||||||||||||||||||||||||||||||||||||||||||||||||||||||||||||||||||||||||||||||||||||||||||||||||||||||||||||||||||||||||||||||||||||||||||||||||||||||||||||||||||||||||||||||||||||||||||||||||||||||||||||||||||||||||||||||||||
| 3) 연구직공무원 | 가) 지급액 월 80,000원 이하
나) 가산금 3급 상당 직위에 임용된 연구관에게는 월 6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 4)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및 치안정책연구소 소속 별정직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으로서 감정 및 연구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 | 가) 5급 상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 가군: 월 50,000원 나) 6급 상당 및 7급 상당 또는 전문경력관 나군: 월 35,000원 다) 8급 상당 이하 또는 전문경력관 다군: 월 30,000원 | ||||||||||||||||||||||||||||||||||||||||||||||||||||||||||||||||||||||||||||||||||||||||||||||||||||||||||||||||||||||||||||||||||||||||||||||||||||||||||||||||||||||||||||||||||||||||||||||||||||||||||||||||||||||||||||||||||||||||||||||||||||||||||||||||||||||||||||||||||||||||||||||||||||||||||||||||||
| 5) 각급 공무원 훈련기관(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군인 및 교육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ㆍ국립통일교육원ㆍ국립외교원ㆍ경찰대학ㆍ국방대학교 및 그 밖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조교는 제외한다),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소년원ㆍ국립법무병원 또는 교도소 등에서 직업훈련을 담당하거나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재활원에서 심신장애인의 직업훈련, 특수교육 및 전문요원 양성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 전임강사,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 농기계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요원 | 가) 지급액 (1) 5급(5급 상당 포함)ㆍ경정ㆍ소방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월 60,000원 (2) 6급(6급 상당 포함)ㆍ경감ㆍ소방경 이하: 월 40,000원
나) 지급방법 (1) 지급 범위와 지급방법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교육훈련 실시기관의 소속 장관이 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비고) 지급대상란의 5)의 해당자가 9)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금액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 ||||||||||||||||||||||||||||||||||||||||||||||||||||||||||||||||||||||||||||||||||||||||||||||||||||||||||||||||||||||||||||||||||||||||||||||||||||||||||||||||||||||||||||||||||||||||||||||||||||||||||||||||||||||||||||||||||||||||||||||||||||||||||||||||||||||||||||||||||||||||||||||||||||||||||||||||||
| 6) 국방대학교ㆍ사관학교ㆍ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수 중 장기복무장교와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인 및 군무원 | 가) 지급액 (1) 6)의 해당자 (가)국방대학교ㆍ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조교수 이상, 육군3사관학교의 부교수 이상: 월 40,000원 (나) 육군3사관학교의 조교수: 월 35,000원 (2) 7)의 해당자 : 월 20,000원 (3) 8)의 해당자 (가) 영관 및 4급 이상: 월 30,000원 (나) 위관, 5급ㆍ6급, 전문군무경력관 가군ㆍ나군: 월 20,000원 (다) 부사관, 7급 이하 및 전문군무경력관 다군: 월 15,000원
나) 지급방법 지급 범위와 지급방법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교육훈련 실시기관의 소속 장관이 정한다. | ||||||||||||||||||||||||||||||||||||||||||||||||||||||||||||||||||||||||||||||||||||||||||||||||||||||||||||||||||||||||||||||||||||||||||||||||||||||||||||||||||||||||||||||||||||||||||||||||||||||||||||||||||||||||||||||||||||||||||||||||||||||||||||||||||||||||||||||||||||||||||||||||||||||||||||||||||
| 7)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의 일반학 교관인 군인 | |||||||||||||||||||||||||||||||||||||||||||||||||||||||||||||||||||||||||||||||||||||||||||||||||||||||||||||||||||||||||||||||||||||||||||||||||||||||||||||||||||||||||||||||||||||||||||||||||||||||||||||||||||||||||||||||||||||||||||||||||||||||||||||||||||||||||||||||||||||||||||||||||||||||||||||||||||
| 8)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군사학 전문교육기관(신병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교관인 군인 및 군무원 | |||||||||||||||||||||||||||||||||||||||||||||||||||||||||||||||||||||||||||||||||||||||||||||||||||||||||||||||||||||||||||||||||||||||||||||||||||||||||||||||||||||||||||||||||||||||||||||||||||||||||||||||||||||||||||||||||||||||||||||||||||||||||||||||||||||||||||||||||||||||||||||||||||||||||||||||||||
| 9)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ㆍ국립통일교육원ㆍ국립외교원ㆍ경찰대학ㆍ국방대학교 및 그 밖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 가) 지급액
나) 지급방법 지급 범위와 지급방법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교육훈련 실시기관의 소속 장관이 정한다.
(비고)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가 부장인 경우에는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의 월 지급액을 적용한다. | ||||||||||||||||||||||||||||||||||||||||||||||||||||||||||||||||||||||||||||||||||||||||||||||||||||||||||||||||||||||||||||||||||||||||||||||||||||||||||||||||||||||||||||||||||||||||||||||||||||||||||||||||||||||||||||||||||||||||||||||||||||||||||||||||||||||||||||||||||||||||||||||||||||||||||||||||||
| 나.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 1) 국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사범학교ㆍ교육대학ㆍ한국방송통신대학 및 산업대학,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ㆍ국립통일교육원ㆍ국립외교원ㆍ경찰대학ㆍ국방대학교 및 그 밖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근무하는 조교를 제외한 교원 중 5년 미만 근무자. 다만, 법령에 따른 직(職)에 겸직(兼職)된 사람은 제외한다. | 월 20,000원
(비고) 교육공무원의 근속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한다. | |||||||||||||||||||||||||||||||||||||||||||||||||||||||||||||||||||||||||||||||||||||||||||||||||||||||||||||||||||||||||||||||||||||||||||||||||||||||||||||||||||||||||||||||||||||||||||||||||||||||||||||||||||||||||||||||||||||||||||||||||||||||||||||||||||||||||||||||||||||||||||||||||||||||||||||||||
|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에 해당하는 대학원장,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제외한다)의 학장ㆍ처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ㆍ처장 | 월 60,000원 | ||||||||||||||||||||||||||||||||||||||||||||||||||||||||||||||||||||||||||||||||||||||||||||||||||||||||||||||||||||||||||||||||||||||||||||||||||||||||||||||||||||||||||||||||||||||||||||||||||||||||||||||||||||||||||||||||||||||||||||||||||||||||||||||||||||||||||||||||||||||||||||||||||||||||||||||||||
| 3) 교장ㆍ원장, 교감ㆍ원감 및 장학관ㆍ교육연구관 | 가) 교장ㆍ원장 및 장학관ㆍ교육연구관(1ㆍ2ㆍ3급 상당 직위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월 70,000원 나) 교감ㆍ원감 및 장학관ㆍ교육연구관(4ㆍ5급 상당 직위): 월 10,000원 | ||||||||||||||||||||||||||||||||||||||||||||||||||||||||||||||||||||||||||||||||||||||||||||||||||||||||||||||||||||||||||||||||||||||||||||||||||||||||||||||||||||||||||||||||||||||||||||||||||||||||||||||||||||||||||||||||||||||||||||||||||||||||||||||||||||||||||||||||||||||||||||||||||||||||||||||||||
| 다. 교직 수당 | 교육장ㆍ장학관ㆍ교육연구관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와 교장ㆍ원장ㆍ교감ㆍ원감ㆍ수석교사ㆍ교사. 다만, 다음 가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교원에게는 가산금을 지급하되, 지급대상의 구체적 범위는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그 사유가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각각의 해당 가산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 월 250,000원 | |||||||||||||||||||||||||||||||||||||||||||||||||||||||||||||||||||||||||||||||||||||||||||||||||||||||||||||||||||||||||||||||||||||||||||||||||||||||||||||||||||||||||||||||||||||||||||||||||||||||||||||||||||||||||||||||||||||||||||||||||||||||||||||||||||||||||||||||||||||||||||||||||||||||||||||||||
| 1)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의2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에 따라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거나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 및 수석교사 | 월 50,000원
(비고) 교육경력은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2제1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제1항 또는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 ||||||||||||||||||||||||||||||||||||||||||||||||||||||||||||||||||||||||||||||||||||||||||||||||||||||||||||||||||||||||||||||||||||||||||||||||||||||||||||||||||||||||||||||||||||||||||||||||||||||||||||||||||||||||||||||||||||||||||||||||||||||||||||||||||||||||||||||||||||||||||||||||||||||||||||||||||
| 2)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보직교사 | 월 150,000원 | ||||||||||||||||||||||||||||||||||||||||||||||||||||||||||||||||||||||||||||||||||||||||||||||||||||||||||||||||||||||||||||||||||||||||||||||||||||||||||||||||||||||||||||||||||||||||||||||||||||||||||||||||||||||||||||||||||||||||||||||||||||||||||||||||||||||||||||||||||||||||||||||||||||||||||||||||||
3) 고등학교 이하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다음의 해당자 가) 국공립의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사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 나) 원아 또는 학생의 전체가 미감아(未感兒)인 유치원ㆍ초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분교장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의 미감아가 있는 학급을 직접 담당하는 교원 다)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국악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라) 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겸직 교원 마) 중학교 및 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겸직 교원 바) 유치원ㆍ초등학교ㆍ특수학교의 등하교 통학버스에 월 10회 이상 동승하는 사람(운전만을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지급액) (1) 가)의 해당자: 월 120,000원 (2) 나)의 해당자: 월 70,000원 (3) 다)부터 마)까지의 해당자: 월 50,000원 (4) 바)의 해당자: 월 30,000원
(비고) 가)부터 마)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가산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 ||||||||||||||||||||||||||||||||||||||||||||||||||||||||||||||||||||||||||||||||||||||||||||||||||||||||||||||||||||||||||||||||||||||||||||||||||||||||||||||||||||||||||||||||||||||||||||||||||||||||||||||||||||||||||||||||||||||||||||||||||||||||||||||||||||||||||||||||||||||||||||||||||||||||||||||||||
| 4)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학급담당교원 | 월 200,000원 | ||||||||||||||||||||||||||||||||||||||||||||||||||||||||||||||||||||||||||||||||||||||||||||||||||||||||||||||||||||||||||||||||||||||||||||||||||||||||||||||||||||||||||||||||||||||||||||||||||||||||||||||||||||||||||||||||||||||||||||||||||||||||||||||||||||||||||||||||||||||||||||||||||||||||||||||||||
5) 농업ㆍ수산ㆍ해운 또는 공업계의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고등학교의 교장ㆍ교감과 다음의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해당 교과목을 담당하는 실과담당교원 가)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에 따른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 초등학교 정교사의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중 기술, 식물자원ㆍ조경, 동물자원, 농공, 농산물유통, 식품가공, 사진, 디자인, 공예, 정보ㆍ컴퓨터, 전기, 전자, 통신, 기계, 재료, 화공, 섬유, 자원, 환경공업, 건설, 세라믹, 인쇄, 수산ㆍ해양, 항해, 기관, 냉동, 의상 나)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에 따른 실기교사의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중 농업계ㆍ공업계 및 수산ㆍ해운계의 각 표시과목 | (지급액)
(비고) 기계공업고등학교(서울공업고등학교ㆍ부산공업고등학교 및 성동공업고등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장ㆍ교감 및 기계과목의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그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사와, 전자공업고등학교의 교장ㆍ교감 및 전기, 전자, 통신 과목의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그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에게는 위 지급액에 월 10,000원을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한다. | ||||||||||||||||||||||||||||||||||||||||||||||||||||||||||||||||||||||||||||||||||||||||||||||||||||||||||||||||||||||||||||||||||||||||||||||||||||||||||||||||||||||||||||||||||||||||||||||||||||||||||||||||||||||||||||||||||||||||||||||||||||||||||||||||||||||||||||||||||||||||||||||||||||||||||||||||||
| 6)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보건교사 | 월 40,000원 | ||||||||||||||||||||||||||||||||||||||||||||||||||||||||||||||||||||||||||||||||||||||||||||||||||||||||||||||||||||||||||||||||||||||||||||||||||||||||||||||||||||||||||||||||||||||||||||||||||||||||||||||||||||||||||||||||||||||||||||||||||||||||||||||||||||||||||||||||||||||||||||||||||||||||||||||||||
7) 겸임하는 교장 또는 교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른 병설 유치원의 원장ㆍ원감을 겸임하는 초등학교 교장ㆍ교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통합ㆍ운영학교의 교장ㆍ교감으로서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중 둘 이상의 학교의 교장ㆍ교감을 겸임하는 교원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5조에 따른 병설학교의 교장ㆍ교감으로서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중 둘 이상의 학교를 겸임하는 교장ㆍ교감 | (1) 겸임교장: 월 100,000원 (2) 겸임교감: 월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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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양교사 | 가) 지급액: 월 40,000원 나) 교육경력 외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학교급식법」(법률 제69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에 배치된 학교급식전담직원으로서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하여 총 경력 30년 이상이면서 55세 이상인 영양교사는 가)의 지급액에 월 50,000원을 가산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1)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의 가산금만 적용한다. 다) 지급방법: 지급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
| 9)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서교사 | 월 30,000원 | ||||||||||||||||||||||||||||||||||||||||||||||||||||||||||||||||||||||||||||||||||||||||||||||||||||||||||||||||||||||||||||||||||||||||||||||||||||||||||||||||||||||||||||||||||||||||||||||||||||||||||||||||||||||||||||||||||||||||||||||||||||||||||||||||||||||||||||||||||||||||||||||||||||||||||||||||||
| 10) 교육행정기관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순회교사 | 월 30,000원 | ||||||||||||||||||||||||||||||||||||||||||||||||||||||||||||||||||||||||||||||||||||||||||||||||||||||||||||||||||||||||||||||||||||||||||||||||||||||||||||||||||||||||||||||||||||||||||||||||||||||||||||||||||||||||||||||||||||||||||||||||||||||||||||||||||||||||||||||||||||||||||||||||||||||||||||||||||
| 3. 특수업무 분야 | 가.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 1) 교육부ㆍ보건복지부ㆍ해양수산부ㆍ관세청ㆍ국가유산청ㆍ기상청ㆍ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 한강순찰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 월 10일 이상 선박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 가) 지급액 (1) 5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조교수 이상: 월 39,000원 이하 (2) 6급 및 경감: 월 32,000원 이하 (3) 7급ㆍ조교 및 경위: 월 25,000원 이하 (4) 8급 및 경사 이하: 월 20,000원 이하 (5) 가산금 (가) 관세청 소속 세관감시선 및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선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1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해양조사공무원에게는 출동일수마다 7,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다) 해양경찰청 소속 근무자로서 해상에서 고속단정 등을 이용해서 외국어선 불법어업활동 단속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70,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나) 지급방법 1개월간의 항해일수가 기준일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2개월간의 항해일수를 모두 합하여 1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수당을 지급한다. | ||||||||||||||||||||||||||||||||||||||||||||||||||||||||||||||||||||||||||||||||||||||||||||||||||||||||||||||||||||||||||||||||||||||||||||||||||||||||||||||||||||||||||||||||||||||||||||||||||||||||||||||||||||||||||||||||||||||||||||||||||||||||||||||||||||||||||||||||||||||||||||||||||||||||||||||||
| 2) 함정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및 해양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과 어업지도선에 월 10일 이상 승선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감독공무원 | 가) 지급액
(1) 경찰공무원
(2) 소방공무원
(3) 해양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및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감독공무원
나) 가산금 (1) 함정장에게는 해당 함정수당 지급액에 월 20,000원(시ㆍ도소방공무원인 함정장에게는 월 10,000원으로 한다)을 가산 지급한다. (2)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근무자(의무경찰은 제외한다) 및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감독공무원에게는 출동일수마다 7,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3)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근무자(의무경찰은 제외한다) 및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근무자로서 해상에서 고속 단정을 이용하여 외국어선 불법 어업활동 단속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에게는 해당 함정수당 지급액 및 가산금 나) 외에 추가로 월 70,000원을 가산 지급한다. | ||||||||||||||||||||||||||||||||||||||||||||||||||||||||||||||||||||||||||||||||||||||||||||||||||||||||||||||||||||||||||||||||||||||||||||||||||||||||||||||||||||||||||||||||||||||||||||||||||||||||||||||||||||||||||||||||||||||||||||||||||||||||||||||||||||||||||||||||||||||||||||||||||||||||||||||||||
| 3) 함정승무원으로서 3개월에 1회 이상 출동하는 군인 및 군무원 | 가) 지급액 (1) 하사 이상의 군인 및 군무원 (가) 특수함승무원: 월봉급액의 150% 이하 (나) 그 밖의 함정승무원: 월봉급액의 80% 이하 (2) 병 국방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나) 지급방법 (1) 하사에 대해서는 그 최저 호봉의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 ||||||||||||||||||||||||||||||||||||||||||||||||||||||||||||||||||||||||||||||||||||||||||||||||||||||||||||||||||||||||||||||||||||||||||||||||||||||||||||||||||||||||||||||||||||||||||||||||||||||||||||||||||||||||||||||||||||||||||||||||||||||||||||||||||||||||||||||||||||||||||||||||||||||||||||||||||
| 4) 수륙양용 궤도차량에서 근무하는 군인 | 가) 지급액 (1) 하사 이상: 월봉급액의 55% 이하 (2) 병: 국방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나) 지급방법 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 ||||||||||||||||||||||||||||||||||||||||||||||||||||||||||||||||||||||||||||||||||||||||||||||||||||||||||||||||||||||||||||||||||||||||||||||||||||||||||||||||||||||||||||||||||||||||||||||||||||||||||||||||||||||||||||||||||||||||||||||||||||||||||||||||||||||||||||||||||||||||||||||||||||||||||||||||||
| 나. 항공수당 | 1) 항공기 조종사 및 정비사인 경찰ㆍ소방공무원과 경찰청ㆍ소방청ㆍ해양경찰청ㆍ산림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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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종사, 조종교관, 비행전술장교 및 해상초계기 조작사로서 분기에 1회 이상 비행하는 군인 및 군무원 | 가) 지급액 월봉급액의 150% 이하
나) 지급방법 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 ||||||||||||||||||||||||||||||||||||||||||||||||||||||||||||||||||||||||||||||||||||||||||||||||||||||||||||||||||||||||||||||||||||||||||||||||||||||||||||||||||||||||||||||||||||||||||||||||||||||||||||||||||||||||||||||||||||||||||||||||||||||||||||||||||||||||||||||||||||||||||||||||||||||||||||||||||
| 3) 항공기 동승 근무자로서 분기에 1회 이상 비행하는 군인 및 군무원 | 가) 지급액 월봉급액의 120% 이하
나) 지급방법 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 ||||||||||||||||||||||||||||||||||||||||||||||||||||||||||||||||||||||||||||||||||||||||||||||||||||||||||||||||||||||||||||||||||||||||||||||||||||||||||||||||||||||||||||||||||||||||||||||||||||||||||||||||||||||||||||||||||||||||||||||||||||||||||||||||||||||||||||||||||||||||||||||||||||||||||||||||||
| 4)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해양오염 감시 및 방제 업무를 위한 항공기 동승 근무자로서 1개월에 1회 이상 비행하는 공무원,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항공기에 탑승하여 산불진화 및 항공방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소방항공대 소속 공무원 중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 업무를 위한 항공기 동승 근무자로서 분기 1회 이상 비행하는 공무원 | 가)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 월 50,000원 나) 6ㆍ7급 및 소방경ㆍ소방위ㆍ소방장: 월 40,000원 다) 8ㆍ9급 및 소방교 이하: 월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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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삭제 <2024. 1. 5.> | |||||||||||||||||||||||||||||||||||||||||||||||||||||||||||||||||||||||||||||||||||||||||||||||||||||||||||||||||||||||||||||||||||||||||||||||||||||||||||||||||||||||||||||||||||||||||||||||||||||||||||||||||||||||||||||||||||||||||||||||||||||||||||||||||||||||||||||||||||||||||||||||||||||||||||||||||||
| 다. 외무공무원ㆍ군인 등의 장려수당 | 1)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인 중 정밀고가장비 등 특수장비 조작ㆍ운용요원 | 가) 지급액 (1) 1)의 해당자: 월 35,000원 이하 (2) 2)의 해당자: 월 950,000원 이하 (3) 3)의 해당자: 월 180,000원 이하 (4) 4)의 해당자: 월 270,000원 이하 (5) 5)의 해당자: 월 110,000원 이하 (6) 6)의 해당자: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수당에 준하는 금액 (7) 7)의 해당자: 월 1,000,000원 이하 (8) 8)의 해당자: 월 500,000원 이하 (9) 9)의 해당자: 월 500,000원 이하 (10) 10)의 해당자: 월 800,000원 이하
나) 지급방법 지급대상ㆍ지급기준ㆍ지급방법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 |||||||||||||||||||||||||||||||||||||||||||||||||||||||||||||||||||||||||||||||||||||||||||||||||||||||||||||||||||||||||||||||||||||||||||||||||||||||||||||||||||||||||||||||||||||||||||||||||||||||||||||||||||||||||||||||||||||||||||||||||||||||||||||||||||||||||||||||||||||||||||||||||||||||||||||||||
| 2)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의관 등의 특수장교 및 준사관ㆍ부사관 | |||||||||||||||||||||||||||||||||||||||||||||||||||||||||||||||||||||||||||||||||||||||||||||||||||||||||||||||||||||||||||||||||||||||||||||||||||||||||||||||||||||||||||||||||||||||||||||||||||||||||||||||||||||||||||||||||||||||||||||||||||||||||||||||||||||||||||||||||||||||||||||||||||||||||||||||||||
| 3)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인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기술자 | |||||||||||||||||||||||||||||||||||||||||||||||||||||||||||||||||||||||||||||||||||||||||||||||||||||||||||||||||||||||||||||||||||||||||||||||||||||||||||||||||||||||||||||||||||||||||||||||||||||||||||||||||||||||||||||||||||||||||||||||||||||||||||||||||||||||||||||||||||||||||||||||||||||||||||||||||||
| 4) 장교 및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 | |||||||||||||||||||||||||||||||||||||||||||||||||||||||||||||||||||||||||||||||||||||||||||||||||||||||||||||||||||||||||||||||||||||||||||||||||||||||||||||||||||||||||||||||||||||||||||||||||||||||||||||||||||||||||||||||||||||||||||||||||||||||||||||||||||||||||||||||||||||||||||||||||||||||||||||||||||
| 5)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 분야 종사 군무원 | |||||||||||||||||||||||||||||||||||||||||||||||||||||||||||||||||||||||||||||||||||||||||||||||||||||||||||||||||||||||||||||||||||||||||||||||||||||||||||||||||||||||||||||||||||||||||||||||||||||||||||||||||||||||||||||||||||||||||||||||||||||||||||||||||||||||||||||||||||||||||||||||||||||||||||||||||||
| 6) 해당 직무등급에서 일정 기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외무공무원 중 근무 실적이 우수한 사람 | |||||||||||||||||||||||||||||||||||||||||||||||||||||||||||||||||||||||||||||||||||||||||||||||||||||||||||||||||||||||||||||||||||||||||||||||||||||||||||||||||||||||||||||||||||||||||||||||||||||||||||||||||||||||||||||||||||||||||||||||||||||||||||||||||||||||||||||||||||||||||||||||||||||||||||||||||||
| 7) 15년을 초과하여 복무(임용 16년차부터 21년차까지에 한정한다)하는 항공기 조종사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장교 | |||||||||||||||||||||||||||||||||||||||||||||||||||||||||||||||||||||||||||||||||||||||||||||||||||||||||||||||||||||||||||||||||||||||||||||||||||||||||||||||||||||||||||||||||||||||||||||||||||||||||||||||||||||||||||||||||||||||||||||||||||||||||||||||||||||||||||||||||||||||||||||||||||||||||||||||||||
| 8)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잠수함 승조원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장교 및 부사관 | |||||||||||||||||||||||||||||||||||||||||||||||||||||||||||||||||||||||||||||||||||||||||||||||||||||||||||||||||||||||||||||||||||||||||||||||||||||||||||||||||||||||||||||||||||||||||||||||||||||||||||||||||||||||||||||||||||||||||||||||||||||||||||||||||||||||||||||||||||||||||||||||||||||||||||||||||||
| 9) 잠수함정 교관요원 및 잠수함 승조원 양성교육 중인 사람, 잠수함 승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승무유지훈련을 한 사람 | |||||||||||||||||||||||||||||||||||||||||||||||||||||||||||||||||||||||||||||||||||||||||||||||||||||||||||||||||||||||||||||||||||||||||||||||||||||||||||||||||||||||||||||||||||||||||||||||||||||||||||||||||||||||||||||||||||||||||||||||||||||||||||||||||||||||||||||||||||||||||||||||||||||||||||||||||||
| 10) 비행부대 외의 부대ㆍ기관에 근무하는 항공기 조종자격 보유자, 장성급 장교인 조종사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장교 | |||||||||||||||||||||||||||||||||||||||||||||||||||||||||||||||||||||||||||||||||||||||||||||||||||||||||||||||||||||||||||||||||||||||||||||||||||||||||||||||||||||||||||||||||||||||||||||||||||||||||||||||||||||||||||||||||||||||||||||||||||||||||||||||||||||||||||||||||||||||||||||||||||||||||||||||||||
| 라. 개방형 직위 등 보전 및 전문직위 수당 | 1)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에 따라 공모 과정을 거쳐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2)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에 따라 공모직위(소속 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3)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2에 따라 인사교류 직위(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위로 한정한다)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
가) 지급액
나) 가산금 소속 장관을 달리하여 임용(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소속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중앙행정기관과 교육ㆍ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에 교류임용되는 사람에게는 월 6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3)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인사교류 직위의 중요성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인사교류 직위에 임용되는 사람에게는 아래의 월 지급 상한액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한다.
(비고) 1.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4) 또는 별표 15의 비고 제3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란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위 계급ㆍ직무등급에는 이에 상당하는 연구관ㆍ연구사, 지도관ㆍ지도사, 장학관ㆍ장학사를 포함한다. | |||||||||||||||||||||||||||||||||||||||||||||||||||||||||||||||||||||||||||||||||||||||||||||||||||||||||||||||||||||||||||||||||||||||||||||||||||||||||||||||||||||||||||||||||||||||||||||||||||||||||||||||||||||||||||||||||||||||||||||||||||||||||||||||||||||||||||||||||||||||||||||||||||||||||||||||||
| 4)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 또는 공무원임용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가) 지급상한액
나) 지급방법: 구체적인 지급범위 및 지급액은 지급상한액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되, 해당 직위의 임용여건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가산 지급할 수 있다.
(비고) 근무기간은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한다. | ||||||||||||||||||||||||||||||||||||||||||||||||||||||||||||||||||||||||||||||||||||||||||||||||||||||||||||||||||||||||||||||||||||||||||||||||||||||||||||||||||||||||||||||||||||||||||||||||||||||||||||||||||||||||||||||||||||||||||||||||||||||||||||||||||||||||||||||||||||||||||||||||||||||||||||||||||
| 마. 의료업무 등의 수당 | 1) 의무ㆍ약무ㆍ간호직 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의무ㆍ약무ㆍ간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의료법」 제2조제2항 및 「약사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간호군무원 및 약무직렬 군무원을 포함한다) | 가) 지급액
(월 지급액, 단위: 원)
나) 가산금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경찰병원에서 치안 상황에 의하여 부상당한 의무경찰 및 경찰공무원의 진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의무직공무원 및 국립정신병원ㆍ국립법무병원 의무직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부검ㆍ진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200,000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업무 직접 종사자에게는 월 1,0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국립정신병원, 국립결핵병원, 국립소록도병원에서 의료업무를 담당하면서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직공무원에게는 월 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비고) 광역시의 읍ㆍ면과 「지방자치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에 있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지역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 |||||||||||||||||||||||||||||||||||||||||||||||||||||||||||||||||||||||||||||||||||||||||||||||||||||||||||||||||||||||||||||||||||||||||||||||||||||||||||||||||||||||||||||||||||||||||||||||||||||||||||||||||||||||||||||||||||||||||||||||||||||||||||||||||||||||||||||||||||||||||||||||||||||||||||||||||
|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일반군무원을 포함한다) 중 의료기사 | 월 50,000원 | ||||||||||||||||||||||||||||||||||||||||||||||||||||||||||||||||||||||||||||||||||||||||||||||||||||||||||||||||||||||||||||||||||||||||||||||||||||||||||||||||||||||||||||||||||||||||||||||||||||||||||||||||||||||||||||||||||||||||||||||||||||||||||||||||||||||||||||||||||||||||||||||||||||||||||||||||||
|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 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수의담당군무원을 포함한다)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 | 월 250,000원 | ||||||||||||||||||||||||||||||||||||||||||||||||||||||||||||||||||||||||||||||||||||||||||||||||||||||||||||||||||||||||||||||||||||||||||||||||||||||||||||||||||||||||||||||||||||||||||||||||||||||||||||||||||||||||||||||||||||||||||||||||||||||||||||||||||||||||||||||||||||||||||||||||||||||||||||||||||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발생 시 해당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 또는 자격이 있는 공무원 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또는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나) 「약사법」 제3조에 따른 약사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한약사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 월 100,000원 | ||||||||||||||||||||||||||||||||||||||||||||||||||||||||||||||||||||||||||||||||||||||||||||||||||||||||||||||||||||||||||||||||||||||||||||||||||||||||||||||||||||||||||||||||||||||||||||||||||||||||||||||||||||||||||||||||||||||||||||||||||||||||||||||||||||||||||||||||||||||||||||||||||||||||||||||||||
| 5) 「의료법」 제80조의2에 따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간호조무직 공무원(간호조무군무원을 포함한다) | 가) 5급 이상: 월 50,000원 이하 나) 6급ㆍ7급: 월 30,000원 이하 다) 8급 이하: 월 20,000원 이하 | ||||||||||||||||||||||||||||||||||||||||||||||||||||||||||||||||||||||||||||||||||||||||||||||||||||||||||||||||||||||||||||||||||||||||||||||||||||||||||||||||||||||||||||||||||||||||||||||||||||||||||||||||||||||||||||||||||||||||||||||||||||||||||||||||||||||||||||||||||||||||||||||||||||||||||||||||||
| 바. 특수직무수당 | 1)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농촌진흥청에서 방송ㆍ신문ㆍ영화ㆍ공연무대 및 마이크로필름 제작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가) 5급(5급 상당 포함)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월 35,000원 이하 나) 6급(6급 상당 포함) 및 7급(7급 상당 포함): 월 25,000원 이하 다) 8급(8급 상당 포함) 이하: 월 20,000원 이하 | |||||||||||||||||||||||||||||||||||||||||||||||||||||||||||||||||||||||||||||||||||||||||||||||||||||||||||||||||||||||||||||||||||||||||||||||||||||||||||||||||||||||||||||||||||||||||||||||||||||||||||||||||||||||||||||||||||||||||||||||||||||||||||||||||||||||||||||||||||||||||||||||||||||||||||||||||
2)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서 다음의 특수전술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찰공무원 가) 대테러업무를 주된 임무로 하여 조직된 경찰특공대 소속 경찰 공무원 나) 간첩의 침투봉쇄 및 그 작전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 다) 집회ㆍ시위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경찰부대(의무경찰대, 방범순찰대, 경찰기동대) 소속의 경찰공무원 라) 112신고 출동 현장에서 주요 범죄사건 처리 등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찰공무원 | (1) 가) 해당자: 월 80,000원 이하 (2) 나) 해당자: 월 20,000원 이하 (3) 다) 해당자: 월 80,000원 이하 (4) 라) 해당자 : 112신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긴급 출동하는 경우 출동건수마다 3,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되, 1일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비고) 출동사건의 구체적인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
| 3) 각급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 가) 지급액 월 50,000원 이하 나) 가산금 소속 장관은 민원의 종류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자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 지급방법 수당의 지급대상 및 기관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 ||||||||||||||||||||||||||||||||||||||||||||||||||||||||||||||||||||||||||||||||||||||||||||||||||||||||||||||||||||||||||||||||||||||||||||||||||||||||||||||||||||||||||||||||||||||||||||||||||||||||||||||||||||||||||||||||||||||||||||||||||||||||||||||||||||||||||||||||||||||||||||||||||||||||||||||||||
| 4) 법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제처 소속 공무원 | 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월 130,000원 이하 나) 3급 및 4급: 월 115,000원 이하 다) 5급: 월 100,000원 이하 라) 6급 이하: 월 60,000원 이하 | ||||||||||||||||||||||||||||||||||||||||||||||||||||||||||||||||||||||||||||||||||||||||||||||||||||||||||||||||||||||||||||||||||||||||||||||||||||||||||||||||||||||||||||||||||||||||||||||||||||||||||||||||||||||||||||||||||||||||||||||||||||||||||||||||||||||||||||||||||||||||||||||||||||||||||||||||||
5) 계호(戒護) 및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국립법무병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나)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교도소(소년교도소ㆍ구치소 포함)ㆍ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ㆍ외국인보호소,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및 보호관찰소에서 계호업무 또는 보호ㆍ관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경비교도는 제외한다) 다)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 군교정시설에서 계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군인(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및 군무원 라) 통일부 소속 공무원 중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 보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 (1) 지급액 월 170,000원 이하
(2) 가산금 (가) 한센병ㆍ결핵 환자, 정신질환자인 수용자(치료시설 및 조사ㆍ징벌ㆍ작업면제자 수용동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와 정신질환자인 피치료감호자의 교도ㆍ의료ㆍ검사 또는 감호 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월 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교정직공무원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6) 국제공항 및 출입국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법무부의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검역본부, 해양수산부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건복지부의 국립검역소, 국토교통부의 지방항공청 및 인천항공교통관제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제우편물류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상청, 검찰청, 관세청 및 병무청 소속 공무원 중 국제공항(외국인이 출입하는 군용비행장을 포함한다)에서 근무하는 일반직ㆍ별정직 또는 전문경력관(전산업무담당 공무원은 제외한다) 나) 출입국항에서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에 승선한 여객 및 적재화물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출입 장소에서 상시 통관ㆍ감시ㆍ검역 등 출입국(경)관리업무를 담당하거나,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해양수산부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 (1) 지급액 월 50,000원 이하
(2) 가산금 나)의 지급대상자 중 해양수산부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해상교통관제사로서 실제로 해상교통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월 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현업작업(現業作業)에 종사하는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 | 가) 지급액: 월 70,000원 이하 나) 지급방법 지급대상ㆍ지급구분ㆍ지급방법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 ||||||||||||||||||||||||||||||||||||||||||||||||||||||||||||||||||||||||||||||||||||||||||||||||||||||||||||||||||||||||||||||||||||||||||||||||||||||||||||||||||||||||||||||||||||||||||||||||||||||||||||||||||||||||||||||||||||||||||||||||||||||||||||||||||||||||||||||||||||||||||||||||||||||||||||||||||
| 8) 사서직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사서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사서직군무원을 포함한다) | 가) 5급 이상 또는 전문군무경력관 가군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월 40,000원 이하 나) 6급 이하 또는 전문군무경력관 나군ㆍ다군: 월 30,000원 이하 | ||||||||||||||||||||||||||||||||||||||||||||||||||||||||||||||||||||||||||||||||||||||||||||||||||||||||||||||||||||||||||||||||||||||||||||||||||||||||||||||||||||||||||||||||||||||||||||||||||||||||||||||||||||||||||||||||||||||||||||||||||||||||||||||||||||||||||||||||||||||||||||||||||||||||||||||||||
9)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 수사경찰공무원 및 철도경찰직공무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가)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범죄사건의 수사, 범죄정보의 수집 및 검사의 명을 받아 수사에 관한 사무와 형사재판의 집행사무에 직접 종사하는 5급 이하의 검찰사무직 및 마약수사직공무원과 감정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하의 별정직 또는 전문경력관 나) 고소ㆍ고발 등 민원사건을 전담하여 조사ㆍ처리하는 수사경찰공무원 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 공무원 중 범죄사건의 수사 또는 범죄 정보의 수집에 직접 종사하는 5급이하 공무원 라) 과학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수사경찰공무원 | (1) 가)의 해당자: 월 70,000원 이하 (2) 나) 및 다)의 해당자: 월 40,000원 이하 (3) 라)의 해당자: 월 60,000원 이하 | ||||||||||||||||||||||||||||||||||||||||||||||||||||||||||||||||||||||||||||||||||||||||||||||||||||||||||||||||||||||||||||||||||||||||||||||||||||||||||||||||||||||||||||||||||||||||||||||||||||||||||||||||||||||||||||||||||||||||||||||||||||||||||||||||||||||||||||||||||||||||||||||||||||||||||||||||||
| 10)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 중 지식재산분야 심사 또는 심판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심사관(보) 또는 심판관 | (지급액) 가) 고위공무원단: 월 100,000원 나) 3급 또는 4급: 월 90,000원 다) 5급: 월 80,000원 라) 6급(심사관): 월 60,000원 마) 6급이하(심사관보): 월 40,000원
(비고) 지급대상자는 심사관(보) 또는 심판관 발령을 받은 사람만 해당한다. | ||||||||||||||||||||||||||||||||||||||||||||||||||||||||||||||||||||||||||||||||||||||||||||||||||||||||||||||||||||||||||||||||||||||||||||||||||||||||||||||||||||||||||||||||||||||||||||||||||||||||||||||||||||||||||||||||||||||||||||||||||||||||||||||||||||||||||||||||||||||||||||||||||||||||||||||||||
11) 소방청과 소방기관,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다음과 같은 화재진화ㆍ화재조사업무 또는 해상에서의 구조ㆍ구급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가) 인명구조 및 화재진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근무자 중 인명구조 및 화재진화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나) 시ㆍ도소방공무원으로서 인명구조ㆍ화재진화 또는 화재조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119안전센터, 119지역대 및 구조ㆍ구급대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소방서의 진압대장 및 화재조사 업무담당자로 한정한다) 다)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항공기에 탑승하여 산불진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산림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진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라) 해상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 및 구급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찰공무원(해양경찰구조대, 특수구조단, 항공구조사, 응급구조사 및 파출소 잠수ㆍ구조요원으로 한정한다) | (1) 가) 또는 나)의 해당자: 월 80,000원 이하 (2) 다)의 해당자: 월 40,000원 이하 (3) 라)의 해당자: 월 60,000원 이하 (4) 가산금 (가) 가)의 해당자의 경우 인명구조 및 화재진화를 위한 출동 시 출동일수마다, 라)의 해당자의 경우 인명구조 및 구조구급을 위한 출동 시 출동일수마다 각각 3,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나)의 해당자의 경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위한 누적출동 횟수가 1일 3회를 초과하는 출동에 대하여 1회당 3,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 나)의 해당자의 경우 화재 현장에서 화재 진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화재진화를 위한 출동 시 출동일수마다 3,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비고) (나)와 (다)의 가산금은 각각의 가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고, 그 총액은 한 사람당 1일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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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에 근무하면서 통일 및 남북교류ㆍ협력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및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에서 공동위원회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 월 700,000원 이하 나) 3급(상당) 또는 4급(상당): 월 600,000원 이하 다) 5급(상당) 또는 전문경력관 가군: 월 500,000원 이하 라) 6급(상당), 7급(상당) 또는 전문경력관 나군: 월 400,000원 이하 마) 8급(상당), 9급(상당) 또는 전문경력관 다군: 월 300,000원 이하 | ||||||||||||||||||||||||||||||||||||||||||||||||||||||||||||||||||||||||||||||||||||||||||||||||||||||||||||||||||||||||||||||||||||||||||||||||||||||||||||||||||||||||||||||||||||||||||||||||||||||||||||||||||||||||||||||||||||||||||||||||||||||||||||||||||||||||||||||||||||||||||||||||||||||||||||||||||
| 13)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공무원(경호공무원 정원을 대체하여 운영하는 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ㆍ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 가) 지급액: 월 봉급액의 30퍼센트 이하 나) 지급방법: 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경호처장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
| 14)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시체부검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 | 월 360,000원 | ||||||||||||||||||||||||||||||||||||||||||||||||||||||||||||||||||||||||||||||||||||||||||||||||||||||||||||||||||||||||||||||||||||||||||||||||||||||||||||||||||||||||||||||||||||||||||||||||||||||||||||||||||||||||||||||||||||||||||||||||||||||||||||||||||||||||||||||||||||||||||||||||||||||||||||||||||
| 15) 경찰청에서 검시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 월 240,000원 이하 | ||||||||||||||||||||||||||||||||||||||||||||||||||||||||||||||||||||||||||||||||||||||||||||||||||||||||||||||||||||||||||||||||||||||||||||||||||||||||||||||||||||||||||||||||||||||||||||||||||||||||||||||||||||||||||||||||||||||||||||||||||||||||||||||||||||||||||||||||||||||||||||||||||||||||||||||||||
| 16) 합동방재센터에서 화학 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 월 50,000원 이하 | ||||||||||||||||||||||||||||||||||||||||||||||||||||||||||||||||||||||||||||||||||||||||||||||||||||||||||||||||||||||||||||||||||||||||||||||||||||||||||||||||||||||||||||||||||||||||||||||||||||||||||||||||||||||||||||||||||||||||||||||||||||||||||||||||||||||||||||||||||||||||||||||||||||||||||||||||||
| 17)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 | 가) 지급액 동일 호봉 전일제공무원 봉급월액의 10%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 나) 지급방법 수당의 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
| 18)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7조에 따른 수산생물질병 방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수산생물의 검역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해양수산직렬 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수산생물 방역 및 검역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면허 소지자로 한정한다] | 월 50,000원 | ||||||||||||||||||||||||||||||||||||||||||||||||||||||||||||||||||||||||||||||||||||||||||||||||||||||||||||||||||||||||||||||||||||||||||||||||||||||||||||||||||||||||||||||||||||||||||||||||||||||||||||||||||||||||||||||||||||||||||||||||||||||||||||||||||||||||||||||||||||||||||||||||||||||||||||||||||
| 19) 국가정보원 소속으로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가) 지급액: 월 봉급액의 40% 이하 나) 지급방법: 수당의 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 ||||||||||||||||||||||||||||||||||||||||||||||||||||||||||||||||||||||||||||||||||||||||||||||||||||||||||||||||||||||||||||||||||||||||||||||||||||||||||||||||||||||||||||||||||||||||||||||||||||||||||||||||||||||||||||||||||||||||||||||||||||||||||||||||||||||||||||||||||||||||||||||||||||||||||||||||||
| 20) 「유아교육법」에 따른 국립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국립학교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 월 30,000원 | ||||||||||||||||||||||||||||||||||||||||||||||||||||||||||||||||||||||||||||||||||||||||||||||||||||||||||||||||||||||||||||||||||||||||||||||||||||||||||||||||||||||||||||||||||||||||||||||||||||||||||||||||||||||||||||||||||||||||||||||||||||||||||||||||||||||||||||||||||||||||||||||||||||||||||||||||||
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의 대응ㆍ복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재난 발생으로 구성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나) 재난 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 일 8,000원을 지급하되, 월 12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 22)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본부의 항공교통관제사로서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의 항행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 가) 지급액 월 50,000원 이하 나) 가산금 지급대상자 중 실제로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월 7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 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공무원 | 월 80,000원 | ||||||||||||||||||||||||||||||||||||||||||||||||||||||||||||||||||||||||||||||||||||||||||||||||||||||||||||||||||||||||||||||||||||||||||||||||||||||||||||||||||||||||||||||||||||||||||||||||||||||||||||||||||||||||||||||||||||||||||||||||||||||||||||||||||||||||||||||||||||||||||||||||||||||||||||||||||
| 사. 중요직무급 |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협업의 정도 등이 높은 공무원(정원의 24퍼센트 이내로 한정한다) | 가) 지급상한액
나) 지급방법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기간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 |||||||||||||||||||||||||||||||||||||||||||||||||||||||||||||||||||||||||||||||||||||||||||||||||||||||||||||||||||||||||||||||||||||||||||||||||||||||||||||||||||||||||||||||||||||||||||||||||||||||||||||||||||||||||||||||||||||||||||||||||||||||||||||||||||||||||||||||||||||||||||||||||||||||||||||||||
| 아. 우수 대민 공무원 수당 | 경제 활력 제고 및 국민 편익 증진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 가) 지 급 액: 월 20만원 나) 지급기간: 해당 공무원으로 선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간 지급한다. 다) 구체적인 지급대상ㆍ지급방법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
| 자. 전문직무급 |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 (지급액)
(비고) 1. 근무기간은 수석전문관 또는 전문관으로 임용(전직 또는 신규채용을 포함한다)되어 근무한 날부터 계산한다. 2. 전문관에서 수석전문관으로 승진 시 전문직무급이 종전 지급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종전 금액을 지급한다. | |||||||||||||||||||||||||||||||||||||||||||||||||||||||||||||||||||||||||||||||||||||||||||||||||||||||||||||||||||||||||||||||||||||||||||||||||||||||||||||||||||||||||||||||||||||||||||||||||||||||||||||||||||||||||||||||||||||||||||||||||||||||||||||||||||||||||||||||||||||||||||||||||||||||||||||||||
| 4. 재외직 분야 | 가. 재외근무수당 |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 | 1) 지급액 가) 달러 지급국
나) 현지화 지급국 (월지급액)
비고 1. 위 가) 및 나) 표에 규정되지 않은 계급의 공무원에 대하여 수당의 지급을 위한 계급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한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기준에 따른다. 2. 위 나) 표에 규정되지 않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에 대해서는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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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산금 및 환율변경에 따른 조정 가) 재외공무원 중 특히 권장할 필요가 있는 특수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아래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월 지급액, 단위: 미합중국 달러)
(비고) 이 가산금은 해당 특수외국어가 통용되는 국가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만 지급하며,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은 외교부장관(「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제2조에 따른 주재무관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이 정한다. | |||||||||||||||||||||||||||||||||||||||||||||||||||||||||||||||||||||||||||||||||||||||||||||||||||||||||||||||||||||||||||||||||||||||||||||||||||||||||||||||||||||||||||||||||||||||||||||||||||||||||||||||||||||||||||||||||||||||||||||||||||||||||||||||||||||||||||||||||||||||||||||||||||||||||||||||||||
나) 재외근무수당을 미합중국 화폐로 지급하는 국가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 주재국 화폐에 대한 미합중국 화폐 가치가 절하(절상)되어 재외근무수당이 사실상 감액(증액)된 경우 아래의 금액을 가산(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액 (월 지급액, 단위: 미합중국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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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방법 (가) 감액(증액)률은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및 10월 1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현재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주재국별로 계산하여 해당 월부터 3개월간 적용한다.
"가"는 액(증액)률 산출일 직전 분기의 주재국 화폐 단위로 표시된 미합중국 화폐 1달러의 분기평균가치를, "나"는 산출일이 속한 분기의 직전 4개 분기의 주재국 화폐 단위로 표시된 미합중국 화폐 1달러의 평균가치를 말한다. 다만, 증액률은 위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값이 음의 부호일 때의 그 절대치를 말한다. (나) 주재국의 외환통제조치 등으로 재외공무원의 재외근무수당이 사실상 감액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액률에 따라 위 표를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 외교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감액(증액)률의 변동으로 재외근무수당을 변경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분기마다 그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감액(증액)률이 2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