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연봉지급)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25. 3. 1.] [대통령령 제35282호, 2025. 2. 25., 타법개정] 제49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연봉지급) ① 공무원에게 한 징계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은 제외한다)이 무효ㆍ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해당 기간 동안의 연봉을 기준으로 연봉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을 때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연봉을 지급하되, 재징계처분 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해서는 연봉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 1. 6., 2020. 1. 7.> |